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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 의무기록사 사전심의 서류 안내
보건관리학과 조회수:2587 192.168.126.123
2016-08-17 17:33:08

<<2016년도 제 33회 의무기록사 국가시험>>

■ 응시자격 사전심의 신청 대상자

의무기록 관련 40학점(이수증명서 참조)을 이수한 졸업예정자 또는 졸업자(복수전공, 부전공 안됨) 중 처음 국가시험에 응시하는 자

 

※ 학과에서 단체 접수하는 대상자는 <2017년 2월 졸업예정자> 입니다.
2016년도 사전심의는 2017년도 2월 졸업예정자이며 2016년도 8월 졸업자는 개별접수를 합니다.
아울러 밑의 적혀있는 서류들은 졸업예정자들을 위한 안내이므로,
기 졸업자는 국시원에서 필요서류를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방문 접수 시 응시원서와 개인정보 수집·이용·제3자 제공 동의서 모두 제출해야 하며,

기타 직종별 제출서류는 국시원 홈페이지 [시험안내]-[직종 선택]-[응시원서 접수 안내]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사전심의 신청 제출 서류

1) 응시자격 사전심의 신청서 1매(국시원 서식)

(졸업예정자는 학과조교가 일괄 처리하므로 제출하지 않습니다)


2) 의무기록 관련 분야 학점 이수(예정)증명서 1매

(2003년 3월 이후 졸업(예정)자용 파일 참고-1.파일)

 

3) 의무기록 관련 분야 이수증명서 1매

(2003년 3월 이전 졸업자용 첨부파일 참고-3.파일)

 

4) 개인정보 수집, 이용 동의서

※8월 24일 수요일 오후 4까지 학과 사무실로 제출(2017년 2월 졸업예정자만)

 

 

※ 모든 서류는 컴퓨터로 작성 후 출력요망

 

 

 

※ 서류 제출 시 유의사항

1. 접수된 서류는 반환하지 않으며, 면허(자격) 신청 시 다시 제출해야 함

2. 서류는 사본 제출을 허용하나, 서류의 훼손 및 판독 불가로 인한 책임은 본인에게 있으며 추가 제출을 요구할 수 있음


※ 유의사항

1. 위의 제출 서류 중 일부가 누락된 경우 심사가 지연될 수 있음

2. 졸업예정자 명단에 등록된 경우라도 서류를 제출하지 않으면 인터넷 접수 불가

3. 사전 심의 발표일은 9월 23일 금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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