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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 의무기록사 사전심의 서류 안내
보건관리학과 조회수:3068 192.168.126.103
2015-08-13 11:57:39

<<2015년도 제 32회 의무기록사 국가시험>>

 

1. 응시자격 사전심의 신청 대상자

 

의무기록 관련 40학점(이수증명서 참조)을 이수한 졸업예정자 또는 졸업자(복수전공, 부전공 안됨) 중 처음 국가시험에 응시하는 자

 

학과에서 단체 접수하는 대상자는 <20162월 졸업예정자> 입니다.

2015년도 사전심의는 2016년도 2월 졸업예정자이며 2015년도 8월 졸업자는 개별접수를 합니다. 아울러 밑의 적혀있는 서류들은 졸업예정자들을 위한 안내이므로, 기 졸업자는 국시원에서 필요서류를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모든 서류는 컴퓨터로 작성 후 출력요망

 

 

2. 의무기록사 사전심의 신청 제출 서류

 

1) 응시자격 사전심의 신청서 1

(졸업예정자는 학과 조교가 일괄 처리하므로 제출하지 않습니다)

 

. 국시원 홈페이지 시험안내 홈 [원서접수] - [응시자격 사전심의 신청] (회원가입 후 작성 및 출력)

. 링크:

http://www.kuksiwon.or.kr/Examination/AppRecePreReq.aspx?SiteGnb=1&SiteLnb=7&SiteLnbOneDepth=1)

. , 대학에서 졸업예정자로 등록한 경우만 제출 안함(8월 졸업자는 제출해야 함)

. 졸업예정자인 경우 서류 제출 시 학과사무실에 알려야 함

 

2) 졸업(예정)증명서 1

(졸업예정자는 학과 조교가 일괄 처리하므로 제출하지 않습니다)

 

. , 대학에서 졸업예정자로 등록한 경우만 제출 안함(8월 졸업자는 제출해야 함)

 

3) 성적증명서 1

 

. , 2003년 이전 졸업자는 제출하지 아니함

. 해당 출신 대학에서 발급(증명서 발급기에서 출력한 원본 제출)

. 의무기록 관련 분야 과목에 형광펜으로 표시

. 모든 필수이수과목이 기재되어있어야 함(2015-2 수강 신청한 과목은 원래 안 나옴)

 

4) 의무기록 분야 학점이수(예정)증명서 1

 

. 첨부파일_1 사용

. 이수과목명, 이수년도, 이수학기, 이수예정여부 등을 정확히 기재

. 작성방법 첨부파일_2 예시 참고

 

5) 수강신청확인서 = 취득학점현황표 + 첨부파일3

 

. 졸업예정자에 한함

. [포털]에서 [취득학점현황표] 출력

(수강신청 후에 출력을 해야, 수강신청한 과목이 표시됩니다)

. 의무기록 관련 분야 과목에 형광펜으로 표시

. 첨부파일_3 작성 후 출력

이수구분에는 '이수예정'으로 씀

 

 

 

서류 제출 시 유의사항

1. 접수된 서류는 반환하지 않으며, 면허(자격) 신청 시 다시 제출해야 함

2. 서류는 사본 제출을 허용하나, 서류의 훼손 및 판독 불가로 인한 책임은 본인에게 있으며 추가 제출을 요구할 수 있음

유의사항

1. 위의 제출 서류 중 일부가 누락된 경우 심사가 지연될 수 있음

2. 졸업예정자 명단에 등록된 경우라도 서류를 제출하지 않으면 인터넷 접수 불가

3. 수강신청 확인서에 등록된 과목도 이수과목으로 인정하여 응시자격을 부여하나, 면허(자격)증 교부 신청 시 제출하는 최종 성적 증명서에 이수한 경우에만 인정

4. 사전 심의 발표일은 918일 금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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