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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강취소에 대한 안내 공지
보건관리학과 조회수:778 192.168.126.123
2016-03-02 14:03:32

안녕하세요 보건관리학과 조교입니다.

 

이번 학기부터 수강취소에 대한 규정이 변경된 점이 있어 공지드립니다.

 

최소 수강신청 학점(4학년 9학점,  3/2/1학년 12학점) 미만으로는 수강 취소가 불가능한 것은 같으나,

 

강좌 개설 최소 수강 인원(전공 10명, 교양 15명) 미만 으로도 수강 취소가 불가능합니다!  

(단, 정정기간에는 자유롭게 취소 가능)

ex) 12명인 전공 과목 -> 취소기간에 2명 취소가능, 그 이후로는 취소 불가

 

수강 취소도 선착순이 될 수 있으니, 이 점 숙지 부탁드립니다. 

 

문의 사항이 있을 경우, 학과 사무실로 연락주세요. (02-940-448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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