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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보건관리학과 조교입니다.
이번 학기부터 수강취소에 대한 규정이 변경된 점이 있어 공지드립니다.
최소 수강신청 학점(4학년 9학점, 3/2/1학년 12학점) 미만으로는 수강 취소가 불가능한 것은 같으나,
강좌 개설 최소 수강 인원(전공 10명, 교양 15명) 미만 으로도 수강 취소가 불가능합니다!
(단, 정정기간에는 자유롭게 취소 가능)
ex) 12명인 전공 과목 -> 취소기간에 2명 취소가능, 그 이후로는 취소 불가
수강 취소도 선착순이 될 수 있으니, 이 점 숙지 부탁드립니다.
문의 사항이 있을 경우, 학과 사무실로 연락주세요. (02-940-448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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