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ome > 정보광장 > 전공관련자격증소개
⑴ 전문대학 또는 이와 동등 이상의 학교(보건복지부장관이 인정하는 외국의 학교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에서 보건 또는 위생에 관한 교육과정을 이수한 자
⑵ 전문대학 또는 이와 동등 이상의 학교를 졸업한 자로서 보건복지부령이 정하는 위생업무에 1년 이상 종사한 자
⑶ 고등학교 졸업자 또는 이와 동등 이상의 학력이 있다고 인정되는 자로서 보건복지부령이 정하는 위생업무에 3년 이상 종사한 자
⑷ 보건복지부장관이 인정하는 외국의 위생사의 면허나 자격을 가진 자
# 위생사등에관한법률 제4조제1항제1호 중 “전문대학 또는 이와 동등 이상의 학교에서 보건 또는 위생에 관한 교육 과정을 이수한 자”라 함은 전공필수 또는 전공 선택과목으로 다음 각 호의 1과목 이상을 이수한 자를 말함.
분야 |
이수과목 |
식품보건 또는 위생과 관련된 분야 |
식품학,조리학,영양학,식품미생물학,식품위생학, 식품분석학,식품발효학,식품재료학,식품보건 또는 저장학, 식품공학 또는 식품화학, 첨가물학 |
환경보건 또는 위생과 관련된 분야 |
공중보건학, 위생곤충학, 환경위생학, 미생물학, 기생출학, 환경생태학, 전염병관리학, 상하수도공학, 대기오염학, 수질오염학, 수질학, 수질시험학, 오물·폐기물 또는 폐수처리학, 산업위생학, 환경공학 |
기타분야 |
위생화학, 위생공학 |
# 위생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3조(면허자격 취득을 위한 위생업무) ① 위생사에 관한 법률 제3조제1항제2호 및 동항제3호에서 보건복지부령이 정하는 위생업무라 함은 다음 각호의 업무를 말한다.
1) 국가 공공단체 또는 국공립의 위생시험기관에서 직무상 행하는 식품위생ㆍ환경위생 및 위생시험에 관한 업무
2) 식품위생법 제28조의 규정에 의한 식품위생관리인의 업무<2000.1.12 삭제>
3)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52조에 따른 소독대행자의 소독업무를 보조하는
업무
4) 근로자의 보건관리에 관한 업무
나.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자는 면허를 교부 받을 수 없습니다.
⑴ 정신보건법 제3조제1호에 따른 정신질환자. 다만, 전문의가 위생사로서 적합하다고 인정하는 사람은 그러하지 아니하다.
⑵ 마약ㆍ대마 또는 향정신성의약품 중독자
⑶ 위생사에 관한 법률 또는 전염병예방법, 검역법, 식품위생법, 의료법, 약사법, 마약법, 대마관리법, 향정신성의약품관리법 또는 보건범죄단속에관한특별조치법에 위반하여 금고 이상의 실형의 선고를 받고 그 집행이 종료되지 아니하거나 면제되지 아니한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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