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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공관련자격증소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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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생사 -응시자격/이수과목
보건관리학과 조회수:4197 192.168.126.57
2013-10-02 10:14:20
가. 다음 각 호의 자격이 있는 자가 응시할 수 있습니다.

  ⑴ 전문대학 또는 이와 동등 이상의 학교(보건복지부장관이 인정하는 외국의 학교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에서 보건 또는 위생에 관한 교육과정을 이수한 자

  ⑵ 전문대학 또는 이와 동등 이상의 학교를 졸업한 자로서 보건복지부령이 정하는 위생업무에 1년 이상 종사한 자

  ⑶ 고등학교 졸업자 또는 이와 동등 이상의 학력이 있다고 인정되는 자로서 보건복지부령이 정하는 위생업무에 3년 이상 종사한 자

  ⑷ 보건복지부장관이 인정하는 외국의 위생사의 면허나 자격을 가진 자

# 위생사등에관한법률 제4조제1항제1호 중 “전문대학 또는 이와 동등 이상의 학교에서 보건 또는 위생에 관한 교육 과정을 이수한 자”라 함은 전공필수 또는 전공 선택과목으로 다음 각 호의 1과목 이상을 이수한 자를 말함.

분야

이수과목

식품보건 또는 위생과 관련된 분야

식품학,조리학,영양학,식품미생물학,식품위생학, 식품분석학,식품발효학,식품재료학,식품보건 또는 저장학, 식품공학 또는 식품화학, 첨가물학

환경보건 또는 위생과 관련된 분야

공중보건학, 위생곤충학, 환경위생학, 미생물학, 기생출학, 환경생태학, 전염병관리학, 상하수도공학, 대기오염학, 수질오염학, 수질학, 수질시험학, 오물·폐기물 또는 폐수처리학, 산업위생학, 환경공학

기타분야

위생화학, 위생공학

 

 

# 위생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3조(면허자격 취득을 위한 위생업무) ① 위생사에 관한 법률 제3조제1항제2호 및 동항제3호에서 보건복지부령이 정하는 위생업무라 함은 다음 각호의 업무를 말한다.

    1) 국가 공공단체 또는 국공립의 위생시험기관에서 직무상 행하는 식품위생ㆍ환경위생 및 위생시험에 관한 업무

    2) 식품위생법 제28조의 규정에 의한 식품위생관리인의 업무<2000.1.12 삭제>
    3)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52조에 따른 소독대행자의 소독업무를 보조하는

              업무
    4) 근로자의 보건관리에 관한 업무

 

나.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자는 면허를 교부 받을 수 없습니다.

  ⑴ 정신보건법 제3조제1호에 따른 정신질환자. 다만, 전문의가 위생사로서 적합하다고 인정하는 사람은 그러하지 아니하다.

  ⑵ 마약ㆍ대마 또는 향정신성의약품 중독자

  ⑶ 위생사에 관한 법률 또는 전염병예방법, 검역법, 식품위생법, 의료법, 약사법, 마약법, 대마관리법, 향정신성의약품관리법 또는 보건범죄단속에관한특별조치법에 위반하여 금고 이상의 실형의 선고를 받고 그 집행이 종료되지 아니하거나 면제되지 아니한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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