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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공관련자격증소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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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교육사 - 응시원서 접수 안내
보건관리학과 조회수:1985 192.168.111.248
2013-07-05 09:53:57

가. 인터넷 접수
 ⑴ 응시원서 접수 안내 <2013. 8월경 공지>

나. 방문 접수
 ⑴ 방문접수 시 제출서류

  (국시원 서식은 홈페이지 메인화면 정보광장-서식모음-게시물 20번 보건교육사 에서 다운받으시기 바랍니다.)

    # 응시원서 1매 (국시원 홈페이지 메뉴 [정보광장]-[서식모음]에서 다운로드)

    # 개인정보제공동의서(응시자) (국시원 홈페이지 메뉴 [정보광장]-[서식모음]에서 다운로드)

  # 사진 2매 (3×4cm크기 6개월 이내 탈모 상반신 반명함판 원판 컬러사진)
  # 응시수수료 (현금 또는 카드결제)


 

구 분

응 시 자 격

제 출 서 류

보건교육사

1

보건교육사 2급 자격을 취득한 자로서 시험일 현재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보건교육 업무에 3년 이상 종사자

2급 자격증 사본

보건교육 업무 종사 증명서

고등교육법에 따른 대학원 또는 이와 동등이상의 교육과정에서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보건교육 관련 교과목을 이수하고 석사 또는 박사과정을 취득한 자로서 시험일 현재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는 고시하는 보건교육 업무에 2년 이상 종사한 자

석사 또는 박사 학위(수여예정)증명서

보건교육 관련 교과목 이수(예정)증명서

성적증명서(대학원만 가능)

수강신청확인서(A4 용지)

- 졸업예정자 또는 수강 중인 자에 한함

- 대학장 또는 총장직인 필

추가사항 : 타 과의 학생이 유사인정과목을 수강하였을 경우, 유사인정과목으로 인정된 학과에서 해당과목을 수강한 사실이 기재된 타학과 수강신청 확인서(수강 중) 또는 타학과 수강확인서(성정취득)를 별도로 제출하여야 함(대학장 또는 총장 직인 필)

5. 보건교육 업무 종사증명서

보건교육사

2

고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 또는 이와 동등 이상의 교육과정에서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보건교육 관련 교과목을 이수하고 전문학사 학위 이상을 취득한 자

졸업(예정)증명서

보건교육 관련 교과목 이수(예정)증명서

성적증명서

수강신청확인서(A4 용지)

- 졸업예정자 또는 수강중인 자에 한함.

- 대학장 또는 총장 직인 필

추가사항 : 타 과의 학생이 유사인정과목을 수강하였을 경우, 유사인정과목으로 인정된 학과에서 해당과목을 수강한 사실이 기재된 타학과 수강신청 확인서(수강 중) 또는 타학과 수강확인서(성정취득)를 별도로 제출하여야 함(대학장 또는 총장 직인 필)

보건교육사

3

시험일 현재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보건교육업무에 3년 이상 종사한 자

국민건강증진법 시행령 부칙 <21228, 2008.12.31.>2조에 의거, 1호 및 제2호의 개정규정은 20121231일까지 효력을 가집니다.

200911일 이전에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민간단체의 보건교육사 양성과정을 이수한 자

고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 또는 이와 동등이상의 교육과정에서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보건교육 관련 교과목 중 필수과목 5과목 이상, 선택과목 2과목 이상을 이수하고 전문학사 이상을 취득한 자

추가사항 : 타 과의 학생이 유사인정과목을 수강하였을 경우, 유사인정과목으로 인정된 학과에서 해당과목을 수강한 사실이 기재된 타학과 수강신청 확인서(수강 중) 또는 타학과 수강확인서(성정취득)를 별도로 제출하여야 함(대학장 또는 총장 직인 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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