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ome > 정보광장 > 전공관련자격증소개
가. 인터넷 접수
⑴ 응시원서 접수 안내 <2013. 8월경 공지>
나. 방문 접수
⑴ 방문접수 시 제출서류
(국시원 서식은 홈페이지 메인화면 정보광장-서식모음-게시물 20번 보건교육사 에서 다운받으시기 바랍니다.)
# 응시원서 1매 (국시원 홈페이지 메뉴 [정보광장]-[서식모음]에서 다운로드)
# 개인정보제공동의서(응시자) (국시원 홈페이지 메뉴 [정보광장]-[서식모음]에서 다운로드)
# 사진 2매 (3×4cm크기 6개월 이내 탈모 상반신 반명함판 원판 컬러사진)
# 응시수수료 (현금 또는 카드결제)
구 분 |
응 시 자 격 |
제 출 서 류 |
보건교육사 1급 |
보건교육사 2급 자격을 취득한 자로서 시험일 현재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보건교육 업무에 3년 이상 종사자 |
2급 자격증 사본 보건교육 업무 종사 증명서 |
고등교육법에 따른 대학원 또는 이와 동등이상의 교육과정에서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보건교육 관련 교과목을 이수하고 석사 또는 박사과정을 취득한 자로서 시험일 현재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는 고시하는 보건교육 업무에 2년 이상 종사한 자 |
석사 또는 박사 학위(수여예정)증명서 보건교육 관련 교과목 이수(예정)증명서 성적증명서(대학원만 가능) 수강신청확인서(A4 용지) - 졸업예정자 또는 수강 중인 자에 한함 - 대학장 또는 총장직인 필 ※ 추가사항 : 타 과의 학생이 유사인정과목을 수강하였을 경우, 유사인정과목으로 인정된 학과에서 해당과목을 수강한 사실이 기재된 타학과 수강신청 확인서(수강 중) 또는 타학과 수강확인서(성정취득)를 별도로 제출하여야 함(대학장 또는 총장 직인 필) 5. 보건교육 업무 종사증명서 | |
보건교육사 2급 |
고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 또는 이와 동등 이상의 교육과정에서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보건교육 관련 교과목을 이수하고 전문학사 학위 이상을 취득한 자 |
졸업(예정)증명서 보건교육 관련 교과목 이수(예정)증명서 성적증명서 수강신청확인서(A4 용지) - 졸업예정자 또는 수강중인 자에 한함. - 대학장 또는 총장 직인 필 ※ 추가사항 : 타 과의 학생이 유사인정과목을 수강하였을 경우, 유사인정과목으로 인정된 학과에서 해당과목을 수강한 사실이 기재된 타학과 수강신청 확인서(수강 중) 또는 타학과 수강확인서(성정취득)를 별도로 제출하여야 함(대학장 또는 총장 직인 필) |
보건교육사 3급 |
시험일 현재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보건교육업무에 3년 이상 종사한 자 |
※ 국민건강증진법 시행령 부칙 <제21228호, 2008.12.31.>제2조에 의거, 제1호 및 제2호의 개정규정은 2012년 12월 31일까지 효력을 가집니다. |
2009년 1월 1일 이전에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민간단체의 보건교육사 양성과정을 이수한 자 | ||
고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 또는 이와 동등이상의 교육과정에서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보건교육 관련 교과목 중 필수과목 5과목 이상, 선택과목 2과목 이상을 이수하고 전문학사 이상을 취득한 자 |
※ 추가사항 : 타 과의 학생이 유사인정과목을 수강하였을 경우, 유사인정과목으로 인정된 학과에서 해당과목을 수강한 사실이 기재된 타학과 수강신청 확인서(수강 중) 또는 타학과 수강확인서(성정취득)를 별도로 제출하여야 함(대학장 또는 총장 직인 필) |
열기 닫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