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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고 제2014-16호]
『한국의료분쟁조정중재원』은「의료사고 피해구제 및 의료분쟁 조정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의료사고로 인한 피해를 신속·공정하게 구제하고 보건의료인의 안정적인 진료환경 조성을 목적으로 설립된 공공기관으로서 함께 근무할 유능한 인재를 붙임과 같이 모집합니다.
2014년 5월 21일
한국의료분쟁조정중재원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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