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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년도 제 32회 의무기록사 국가시험>>
1. 응시자격 사전심의 신청 대상자
의무기록 관련 40학점(이수증명서 참조)을 이수한 졸업예정자 또는 졸업자(복수전공, 부전공 안됨) 중 처음 국가시험에 응시하는 자
※ 학과에서 단체 접수하는 대상자는 <2016년 2월 졸업예정자> 입니다.
2015년도 사전심의는 2016년도 2월 졸업예정자이며 2015년도 8월 졸업자는 개별접수를 합니다. 아울러 밑의 적혀있는 서류들은 졸업예정자들을 위한 안내이므로, 기 졸업자는 국시원에서 필요서류를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모든 서류는 컴퓨터로 작성 후 출력요망
2. 의무기록사 사전심의 신청 제출 서류
1) 응시자격 사전심의 신청서 1매
(졸업예정자는 학과 조교가 일괄 처리하므로 제출하지 않습니다)
가. 국시원 홈페이지 시험안내 홈 [원서접수] - [응시자격 사전심의 신청] (회원가입 후 작성 및 출력)
나. 링크:
http://www.kuksiwon.or.kr/Examination/AppRecePreReq.aspx?SiteGnb=1&SiteLnb=7&SiteLnbOneDepth=1)
다. 단, 대학에서 졸업예정자로 등록한 경우만 제출 안함(8월 졸업자는 제출해야 함)
라. 졸업예정자인 경우 서류 제출 시 학과사무실에 알려야 함
2) 졸업(예정)증명서 1매
(졸업예정자는 학과 조교가 일괄 처리하므로 제출하지 않습니다)
가. 단, 대학에서 졸업예정자로 등록한 경우만 제출 안함(8월 졸업자는 제출해야 함)
3) 성적증명서 1매
가. 단, 2003년 이전 졸업자는 제출하지 아니함
나. 해당 출신 대학에서 발급(증명서 발급기에서 출력한 원본 제출)
다. 의무기록 관련 분야 과목에 형광펜으로 표시
라. 모든 필수이수과목이 기재되어있어야 함(2015-2 수강 신청한 과목은 원래 안 나옴)
4) 의무기록 분야 학점이수(예정)증명서 1매
가. 첨부파일_1 사용
나. 이수과목명, 이수년도, 이수학기, 이수예정여부 등을 정확히 기재
다. 작성방법 첨부파일_2 예시 참고
5) 수강신청확인서 = 취득학점현황표 + 첨부파일3
가. 졸업예정자에 한함
나. [포털]에서 [취득학점현황표] 출력
(수강신청 후에 출력을 해야, 수강신청한 과목이 표시됩니다)
다. 의무기록 관련 분야 과목에 형광펜으로 표시
라. 첨부파일_3 작성 후 출력
이수구분에는 '이수예정'으로 씀
※ 서류 제출 시 유의사항
1. 접수된 서류는 반환하지 않으며, 면허(자격) 신청 시 다시 제출해야 함
2. 서류는 사본 제출을 허용하나, 서류의 훼손 및 판독 불가로 인한 책임은 본인에게 있으며 추가 제출을 요구할 수 있음
※ 유의사항
1. 위의 제출 서류 중 일부가 누락된 경우 심사가 지연될 수 있음
2. 졸업예정자 명단에 등록된 경우라도 서류를 제출하지 않으면 인터넷 접수 불가
3. 수강신청 확인서에 등록된 과목도 이수과목으로 인정하여 응시자격을 부여하나, 면허(자격)증 교부 신청 시 제출하는 최종 성적 증명서에 이수한 경우에만 인정
4. 사전 심의 발표일은 9월 18일 금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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