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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개요
의무기록사는 환자의 질병에 관계되는 정보와 병원이 진단과 치료를 위해 시행한 모든 내용을 기록
한 법적 문서인 의무기록과 관련 한 업무에 종사하는 직종으로 1982년 의무기록사 관련 법안이 국회
에서 통과되고 1985년 제1회 의무기록사 국가시험이 실시된 이후 현재 14,900여명의 의무기록사 면
허 취득자들이 현장에서 활동 중이다.
2. 수행직무
(1) 의무기록사는 의무에 관한 기록을 주된 업무로 하는 자(의료기사 등에 관한 법률 제1조)로 의료
기관에서 질병 및 수술분류ㆍ진료기록의 분석ㆍ진료통계ㆍ암등록ㆍ전사등 각종 의무에 관한 기록
및 정보를 유지ㆍ관리하고 이를 확인하는 업무에 종사한다.
(의료기사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 제1항 7)
(2) 의무기록사의 업무를 구체적으로 기술하면 다음과 같다.
- 전자의무기록 개발, 의료자료보관체계 등 의료정보관리 체계 개발에 참여한다.
- 질병분류, 의료행위 분류, 종양 분류 등 각종 의료정보의 데이터베이스를 구축 한다.
- 의무기록의 충실성과 완결성을 분석한다.
- 질병분류번호, 사인분류 번호, 의료행위 분류번호, DRG분류번호, 종양분류 번호 등을 부여하
고 적합성을 점검한다.
- 진료 내용을 전사한다.
- 의료 정보자료를 분석하여 진료 통계 정보를 생성, 분석, 제공한다.
- 의학연구 통계정보, 경영지원 통계정보, 병원평가정보 등을 생성, 분석, 제공한다.
- 국가 임등록, 환자조사, 퇴원 손상환자조사, 영아모성사망조사, 사망원인 조사, 법정전염병 조
사, NEDIS 등 각종 국가보건통계
정보를 제공한다.
- 의료정보 정보보호 및 보안 유지 관리를 한다.
- 행위별 수가체계 및 포괄수가체계에서의 진료비 질 관리를 한다.
- 의무기록정보위원회, 전산위원회, 질 향상 및 이용도조사위원회, 통계위원회, 연보위원회, 감염
위원회 등 각종 위원회 활동을 한다.
3. 진로 및 전망
(1) 의무기록 관리자
- 의무기록 업무를 기획, 검토, 조정하고 의무기록사를 관리․감독한다.
- 의무기록 관련 학과(전문대 졸업 이상)를 졸업하고 의무기록사 면허증을 취득한 후 현장에서 10년
이상의 경력이 있으면 의무기록 관리자가 가능하다.
(2) 의무기록사
- 보건의료기관 이용자의 건강 및 질병에 관련된 자료를 수집, 분석, 관리한다.
- 의무기록 관련 학과(전문대 졸업 이상)를 졸업하고 의무기록사 면허증을 취득한 후 현장에서 6개
월~1년 정도의 경력이 있으면 의무기록사로 활동이 가능하다.
(3) 보험 청구 및 심사 전문가
- 의료기관의 보험 청구 및 심사 업무를 담당한다.
- 의무기록 관련 학과(전문대 졸업 이상)를 졸업하고 의무기록사 면허증을 취득한 후 현장에서 6개
월 ~ 1년 정도의 경력이 있으면 보험청구 및 심사 전문가로 활동이 가능하다.
(4) 각종 연구기관의 연구원
- 질병관리본부, 한국보건사회연구원 등 각종 연구기관의 연구원으로 활동한다.
- 의무기록 관련 학과(전문대 졸업 이상)를 졸업하고 의무기록사 면허증을 취득한 후 의무기록 분야
에서 5년 이상의 경력이 있으면 연구원으로 활동이 가능하다.
(5) 기타
- 취업 가능 분야
: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보건직 공무원
: 보건의료분야의 전문 기자
: 요양기관 및 실버타운, 의료정보회사, 민간보험회사, 병원경영전문회사, 병의원 컨설팅사
- 의무기록 관련 학과(전문대 졸업 이상)를 졸업하고 의무기록사 면허증을 취득한 후 의무기록 분
야에서의 경력이 있으면 취업 후 업무 수행에 도움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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